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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성군 폭력 간부 공무원 강등처분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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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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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음성군 간부 공무원 강모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사실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강씨는 음성군 도시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업무처리 부당을 지적하는 직원을 폭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이듬해 1월
술에 취해 후배의 얼굴을 들이 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사무관에서 6급 주사로 강등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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