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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혐의,도교육청 서기관 두명에 각각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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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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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교육청 서기관 두명에게
각각 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서기관 김모씨와 손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방 판사는 법정에서
"근무평정 조작을 두고
내부 공감대에 의한 관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다만 이들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명의 서기관은
지난 2011년 7월 특정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성적을 임의로 평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성자:이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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