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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부패공무원 고당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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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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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 소속 공무원 가운데
50만원이상을 수뢰할 땐
최하 강등 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8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홈페이지에 공직비위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부패행위 연대 책임제를 도입 하는 등
부패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뇌물 수수의 경우
사법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강등, 해임, 파면하고
50만원 미만이더라도
감봉에서부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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