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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대보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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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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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북도선관위는 이에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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