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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학교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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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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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학교측도 감독의무 소홀 책임이 있다며
학교도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
"학교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6살 A군과 그의 부모가
청주 모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교는 가해학생 부모들과 함께
1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동급생 5명으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금품 갈취 등의 괴롭힘을 당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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