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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무죄 새누리당 윤진식의원,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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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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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새누리당 윤진식의원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진식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가 지역구인 윤진식의원은
18대 총선직전인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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