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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의원 정수 조례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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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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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시군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오는 18일 개정됩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같은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한
기초의원 131명을 선출할
선거구 46곳에 대한 조정·분할,
읍면동 명칭 변경안 등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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