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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법원이 KT&G 혈세낭비 결백 밝혀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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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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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이 오늘(10일)
이모 전 과장의
‘KT&G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KT&G 옛 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걸 법원이 밝혀줬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장은 이날 오전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시장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보다,
시가 연초제조창을 사들이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에
가슴앓이가 더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옛 KT&G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6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청주시 과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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