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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조 ,합의없는 교육청의 일방적 처우개선안 중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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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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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소속 힉교비정규직노조 충북본부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합의없는 도교육청의 일방적 처우개선안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교육청의 안대로
일한 일 수 만큼 급여를 받는 월급제가 시행되면
일이 없는 방학에는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기근속수당이 연 2만원으로 인상됐지만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은 장기근속수당 상한제에 묶여
연 19만원만 받게 된다며
장기근속수당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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