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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AI 살처분 보상금 눈덩이,지방재정 부담.전액 국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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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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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AI 최초 발생지인 진천군 이월면 농가를 중심으로
위험지역내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확대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살처분과 관련한 보상금 전액의 국고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AI 최초 발생농장인
진천군 이월면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내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오리농장의 오리 30만마리가
예방차원에서 살처분됐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지급된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만 26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AI가 발생하지 않은 위험지역내 양계농장의
닭 47만마리까지로 확대되면서
보상금은 37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종 전염병인 AI가 발생한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됩니다.

보상금의 80%이상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율은 8대2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 26억원 가운데
진천군의 부담액은 5억2천만원,
양계농가까지 에방적 살처분이 확대되면
지방분담액은 7억7천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여기에다
살처분에 필요한 비용,방역초소 운영비 등
부대 비용까지 감안하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미 예비비 10억원을 다 소진한
진천군으로서는
재정압박 요인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충북도와 진천군은
정부에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와
도축장 영업 손실액 전부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인서트 1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시
보상금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만 해도
전액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충북도는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AI도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사회적 재난 상황인 만큼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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