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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 시정방송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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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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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주로의
오원근 변호사가
청주시의 무심천과 명암저수지 산책로 주변 시정방송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 변호사는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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