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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살해한 30대 女,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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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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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 11형사부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43살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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