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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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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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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 진출입로 점용료를
1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차량 진출입용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자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용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말까지
상당구와 흥덕구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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