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부역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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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23 댓글0건본문
6·25전쟁 때
북한군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국군에게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음성군 대소면
'부역 자수자 사건'의 희생자 유족인 49살 안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에게 8천만원,
배우자에게 4천만원, 자녀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성군 대소면 '부역 자수자 사건'은
6·25전쟁 때
북한군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민간인을
국군이 1951년 1·4 후퇴 때
학살한 사건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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