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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충북경찰, 5월부터 운전중 DMB신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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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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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행위가
음주 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경찰이 운전 중 DMB 시청을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에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범칙금 3만원~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영상표시장치는 DMB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PMP,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말하며
운전중 작동이나 시청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내비게이션과 같은
교통정보 등을 안내하는 영상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이 또한 운전 중에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오는 4월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계도할 예정이며
이후 5월1일부터 3개월 동안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서트 1
충북지방경찰청 최기영 경비교통과장 입니다.

하지만 선팅을 짙게 한 차량과
운전자가 DMB를 조작했다 하더라도
단속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경찰의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도 만만찮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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