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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진식의원 항소심에서 무죄.충북지사 출마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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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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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진식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새누리당 윤진식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새누리당내 충북지사 차출설이 제기되고 있는
윤진식의원은 항소심 선고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도지사 출마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과 무관하게
오는 20일이전에
지사 출마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진식 의원은
18대 총선직전인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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