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살처분 농림부, 진천군 이견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AI 예방적 살처분 농림부, 진천군 이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06 댓글0건

본문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내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해
농림부와 진천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AI가 최초로 발생한
진천군 이월면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3킬로미터이내 농가 오리 25만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위험지역내 16개 농가의 닭 44만마리에 대해서도
에방적 살처분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영훈 진천군수는
오리와 달리
닭에서는 AI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농림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의 살처분 명령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진천군은
위험지역에서 사육하는 닭의 규모가 워낙 커
예방적 살처분을 했을 때
농가 부담이 클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