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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운다 폭행 노숙인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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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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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60대 청소직원을 폭행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잠을 자는 자신을 깨웠다며
청소직원 68살 이모씨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르게 한
노숙인 63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 한 쇼핑몰 출입구 앞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쇼핑몰 청소직원 68살 이모씨가 잠을 깨우자
이씨를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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