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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설 전후 불량식품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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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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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설 특수를 노린 불량식품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2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용, 제수용 식품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제조·유통업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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