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지웰시티, 분양 계약금 123억원 반환하라"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법원 "청주지웰시티, 분양 계약금 123억원 반환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5 댓글0건

본문


청주 ‘지웰시티’ 개발 시행사인 (주)신영이
123억원이 넘는 거액의 분양 계약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는
지웰시티 아파트 분양 계약자 495명이
신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신영은
분양대금 미납 계약자 269명에게
123억2천여만원의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분양계약은
일부 원고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됐지만,
분양계약서상
위약금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