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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안 지내는 친형 공장에 불지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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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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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친형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4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54살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공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8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형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아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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