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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제재 290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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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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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자들에 대한
특별감면이 확정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관련 특별 감면 대상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22일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290만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와
뺑소니 운전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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