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충북청 소속 경찰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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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14 댓글0건본문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충북경찰청 소속 신모 경위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경위는 지난 2008년 11월
폭력사건에 연루된 후배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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