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시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한 ‘교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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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16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 항소1부는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고등학교 교감 5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지시하고
처벌 받게 한 점은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치러진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에
학교 전산 담당직원 38살 B씨에게
대리시험을 보도록 해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고등학교 교감 5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지시하고
처벌 받게 한 점은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치러진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에
학교 전산 담당직원 38살 B씨에게
대리시험을 보도록 해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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