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상생기금 미납...39억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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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2.17 댓글0건본문
서울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으로
충북도가 39억원의 출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5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설치됐습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인천·경기가
지방소비세의 35%씩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니라
3개 시·도를 합쳐
연 3천억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부터 3년간
총 648억원의 출연금을 미납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지난 3년간
총 39억원의 출연금을 배분받지 못해
지난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충북도가 39억원의 출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5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설치됐습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인천·경기가
지방소비세의 35%씩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니라
3개 시·도를 합쳐
연 3천억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부터 3년간
총 648억원의 출연금을 미납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지난 3년간
총 39억원의 출연금을 배분받지 못해
지난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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