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직자 부패와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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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10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공직자 부패와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공직비위 익명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신설한 데 이어
익명 신고자에게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경우
공직부패·부조리를 신고했을 때는
보상금이 2천만원 내에서
금품 수수액의 10배까지 지급됩니다.
이에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충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 규칙을 개정해
5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때는
무조건 강등·해임·파면하고
그 미만이더라도
감봉에서부터 해임까지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공직자 부패와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공직비위 익명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신설한 데 이어
익명 신고자에게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경우
공직부패·부조리를 신고했을 때는
보상금이 2천만원 내에서
금품 수수액의 10배까지 지급됩니다.
이에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충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 규칙을 개정해
5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때는
무조건 강등·해임·파면하고
그 미만이더라도
감봉에서부터 해임까지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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