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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불허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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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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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업체 난립과 과당 경쟁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를 불허했다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52살 홍모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업체 진입을 허용하면
업체 난립·과당경쟁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불가능하다는”는
청주시의 불허 이유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1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서를
청주시에 제출했지만
부적합 통보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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