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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 투표한 당원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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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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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한
진보당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39살 최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19대 국회의회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진행된
2012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다른사람의 인증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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