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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허위로 고용 인건비 타낸 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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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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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허위로 직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타낸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표 K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K씨는
보은군의 지정을 받아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를 운영하던
2006년 12월부터 4년여동안
3명을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군으로부터 1억6천만원의 인건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이 돈을 보은군에 전액 환급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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