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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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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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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전후해
충북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주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설 명절 전후인
내일<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충북도내 1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허용시간은
지역별 교통 등을 감안해
밤 9시부터
최장 24시간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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