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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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2.29 댓글0건본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조건이
완화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던
기간을 모두 합해 3년이상을 충족하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돼 있어야만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완화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던
기간을 모두 합해 3년이상을 충족하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돼 있어야만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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