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동계 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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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2.30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은 오늘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재판을 열지 않는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기간동안에는
기일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내년 1월10일까지 재판을 열지 않는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기간동안에는
기일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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