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이 신청한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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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1.02 댓글0건본문
검찰이
전국철도노조 제천지부장 최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노조 지부장을 맡은 것이
1개월밖에 안 돼 파업 가담 정도가 적고,
철도노조 파업이 끝난 상황에서
재파업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최씨는
파업을 철회한 지난달 3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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