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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경 성추행 충북청 소속 총경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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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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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오늘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총경은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함께 있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B의경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총경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총경은 지난해 11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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