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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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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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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장 하자로 파문이 일었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9대 총선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덕흠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덕흠의원은 2012년 4·11총선 직후
전직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박덕흠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17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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