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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0억 무자료 거래’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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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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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 형사부는
6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3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28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36살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33살 C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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