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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은방 턴 사촌형제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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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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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대낮에 금은방을 털어 기소된
37살 임모에게 징역 3년을,
임씨의 범행을 도운
사촌동생 36살 한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4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봉명동 한 금은방에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들어가 주인을 협박해
천2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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