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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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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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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임 군수가 노인회 순회 교육에서
자신을 치적을 내세우며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당시 순회교육이 열리게 된 배경과
임군수의 발언내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괴산군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최근 한국문인협회 괴산지부가 발행한
'괴산 문학'에 임 군수 사진이 게재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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