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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근 변호사 일방적 시정방송 중단해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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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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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무심천과 명암저수지 산책로 주변해서 하는
시정 방송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오원군 변호사는
이들 지역에서의 청주시의 일방적인 시정방송은
소음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12년 3월
청주시에 시정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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