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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생도간 이성교제 금지 개선 인권위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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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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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에 있는 공군사관학교가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생활규율을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공사 측은
공사 생도들은 학교의 제반 규정을 지킬 것을
자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연애 제한은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1학년 공사 생도에게만
생도 간 이성교제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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