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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공소시효 18일 앞두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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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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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18일 앞둔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2007년 2월
은행에서 7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51살 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범행 후
7년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를 18일 앞둔
지난 20일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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