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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득세 영구인 환급금 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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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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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청주시의 주택 취득세 환급금 규모가
327건에, 88억여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공포 됨에 따라
취득세 인하를
지난해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납부한 주택 취득세의 감면 세액을
신속하게 환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취득세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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