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서울고속, 속리산고속 등에 2천300여만원 배상하라”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법원, “새서울고속, 속리산고속 등에 2천300여만원 배상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1.19 댓글0건

본문

충북 향토 기업인 새서울고속이
불법으로
고속버스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정상 노선을 운행한 속리산고속 등
다른 고속버스업체들에게
수 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새서울고속의 불법운행으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속리산고속과 중앙고속이
새서울고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2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