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서울고속, 속리산고속 등에 2천300여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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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1.19 댓글0건본문
충북 향토 기업인 새서울고속이
불법으로
고속버스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정상 노선을 운행한 속리산고속 등
다른 고속버스업체들에게
수 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새서울고속의 불법운행으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속리산고속과 중앙고속이
새서울고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2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불법으로
고속버스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정상 노선을 운행한 속리산고속 등
다른 고속버스업체들에게
수 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새서울고속의 불법운행으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속리산고속과 중앙고속이
새서울고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2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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