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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촌 이내 친족 사건 못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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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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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은
8촌 이내 친족이 관련된 사건은
맡지 못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건 담당 회피 대상자 범위를 넓힌
내부 훈령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오늘(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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