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총장 선출규정 개정안'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1.17 댓글0건본문
충북대 교수회가 낸
'총장 선출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충북교수회는 지난해 11월
학내 위원 36명과 학외 위원 12명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법제심의위는 오늘 총장 선출 규정 개정안 부칙에
'총장 선거 7일 전에
교수회와 직원회의 협의에 따라
총장 임용 추천 위원 수를
조정한다'라는 조항을 놓고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충북대학은 올해 4월 말 임기 만료되는
김승택 총장의 후임을 공모제로 뽑을 예정입니다.
'총장 선출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충북교수회는 지난해 11월
학내 위원 36명과 학외 위원 12명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법제심의위는 오늘 총장 선출 규정 개정안 부칙에
'총장 선거 7일 전에
교수회와 직원회의 협의에 따라
총장 임용 추천 위원 수를
조정한다'라는 조항을 놓고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충북대학은 올해 4월 말 임기 만료되는
김승택 총장의 후임을 공모제로 뽑을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