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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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1.12 댓글0건본문
충북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급식 인원이 150명 미만인 학교에
조리원 1명을 두고
이후 급식 인원이 150명 늘 때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루에 두 끼를 제공하는 중·고교에는
기준 인원의 20%가,
세 끼를 급식하는 중·고교에는
기준 인원의 25%가 추가 배치돱나다.
이외에도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면서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원칙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1명씩 따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올해 각급 학교의
조리 종사자 배치 기준 인원은
지난해보다 68명이 늘어난 2천328명입니다.
배치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급식 인원이 150명 미만인 학교에
조리원 1명을 두고
이후 급식 인원이 150명 늘 때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루에 두 끼를 제공하는 중·고교에는
기준 인원의 20%가,
세 끼를 급식하는 중·고교에는
기준 인원의 25%가 추가 배치돱나다.
이외에도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면서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원칙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1명씩 따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올해 각급 학교의
조리 종사자 배치 기준 인원은
지난해보다 68명이 늘어난 2천32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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