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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액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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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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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고액 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음성군에 따르면
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61살 k씨와
8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B모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씨는 부인과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 명의로도 7억2천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음성군관계자는
이들이 최근 여러차례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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