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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180일전 6일부터 단체장 얼굴 알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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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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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6일부터
단체장의 얼굴 알리기가 금지되는 등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은
선거일전 180일 규정에 의거해
오는 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은
홍보물 발송이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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