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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야생동물 피해 최대 천 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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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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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내년부터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보거나 숨지면
최대 천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진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진천군은 군민이 야생동물로부터 다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숨졌을 때는 천 만원을 지급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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