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 성폭행 살해한 40대, 항소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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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1.14 댓글0건본문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이혼한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마흔 여덟살 오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집에서
놀러 온 전처의 조카 열 일곱 살 A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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